충남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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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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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관리 T/F 팀 지방세 체납액 51억 대상 공매물건 분석마쳐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3분기 토의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기초분석과 고액체납자 29명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3분기 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124건 51억5100만원에 대한 기초분석과 고액체납자 29명 총 26억4700만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도는 ▲1건 1억5300만원은 징수가능액으로 징수추진 ▲1건 26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 4억8000만원은 즉시 공매 ▲18건 8억17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11억7100만원의 징수방안은 해당법인 추가조사 실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광역징수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4개 시군을 한 단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세채권 추심시 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방안,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세부방안 등 3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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