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3분기 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124건 51억5100만원에 대한 기초분석과 고액체납자 29명 총 26억4700만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도는 ▲1건 1억5300만원은 징수가능액으로 징수추진 ▲1건 26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 4억8000만원은 즉시 공매 ▲18건 8억17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11억7100만원의 징수방안은 해당법인 추가조사 실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광역징수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4개 시군을 한 단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세채권 추심시 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방안,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세부방안 등 3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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