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CCTV가 지켜본다…고속도로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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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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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가려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2일부터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율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가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소형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고안된 장치다.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구차로 앞쪽에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서울톨게이트 1개 화물차 입구차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 승용차로 및 다른 톨게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가 40%를 차지하며, 2012년 화물차 사망자 111명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52명)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함에 따라 먼저 화물차에 대해 이 같은 방법으로 적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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