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적정가치 부여·위험분담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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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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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바이오의약품협 바이오신약 평가기준 개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업계 워킹그룹이 바이오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시 필요한 가치반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합성신약과는 다른 생물학제제의 특수성, 임상 비교자료 부재, 신의료기술 평가연계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과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올해 초 발족한 ‘생물의약품 실무연구모임’을 통해 검토해 온 바이오 의약품 가치평가기준 최종보고서를 만들 방침이다.

그간 심평원과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세포치료제 가치반영과 개량생물약 보험약가 산정기준, 바이오 신약가치 반영 등 총 3가지 주제별 분과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왔다.

그 결과 심평원과 업계는 바이오신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물약 자료제출 부문의 경우 허가유형이 다양하고 개발목표 제품이 없어 현재로서는 일반화 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무연구모임은 오는 30일 마지막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평원은 이들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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