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애니멀스아시아 설립자 질 로빈슨씨는 “한국에서 쓸개즙 채취를 위한 반달곰 사육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다”며 “한국정부가 보호소를 설치한다면 규모, 시설, 책임 있는 복지와 운영, 직원의 수, 비용 등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애니멀스아시아가 운영하는 중국과 베트남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로빈슨씨는 지난 1993년 중국 곰 농가를 방문을 계기로 1998년 애니멀스아시아를 설립한 이후, 중국 쓰촨성 산림부와 함께 곰 농장들로부터 500마리의 곰을 구조하고 산업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정도 체결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관광객 약 10만명이 매년 중국 연변으로부터 곰 쓸개즙을 반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곰 쓸개즙의 국내 반입은 관세법 상 불법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반달가슴 곰은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가 가장 시급한 종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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