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 예비음모’ 적용 가능한가?… "말한 것 만으로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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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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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실제로 법 적용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최고 형량은 사형이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 의원에게 알려진 혐의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등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실제 계획 이행 없이 단순히 말만 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최고형이 사형인 만큼 법리 적용도 최소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한 법률전문가는 "내란죄,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말만 한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해 법 적용을 하려면 범행 대상 지도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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