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시·구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6개반 1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취급업소 2,200여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적정 표시 여부 ▲국내산‧수입산 섞어 팔기 ▲식육의 부위 및 등급 미구분 판매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갈비·햄 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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