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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림프절청소술 산정방법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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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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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수술내역 참조 경부림프절청소술 산정방법 △코통기도 검사와 음향코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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