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겸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이석기 의원 등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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