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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5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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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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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용마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5개소를 새로 지정하고 내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새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과천 3통 용마로 180m와 뒷골로 주변도로 700m, 주암동 중촌로 300m, 문원동 아랫뱅이로 참마을로 421m, 문원동 문원로 60m 등 총 5곳이다.

용마로는 용마골 주차장 신설 공사 및 마을 입구 진입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험방지 및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에 있는 뒷골로 주변은 전철 이용객들이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대형버스 등 장기주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게 사실이다.

또 주암동 170-3번지 일대 중촌로는 주암1통 마을회관 인근에 밀집해 있는 카센터 방문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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