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6급 공무원 대상 선거중립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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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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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초청 특강

지난달 29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5~6급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난 8월 29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선거중립을 위해 5~6급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숙지로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손문호 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특별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주요 개념 및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엄정확립하고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정병윤 부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소속 전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전달교육을 실시해 선거에 대해 엄정확립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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