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이석기 사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관련기사 8면>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표결은 이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에 돌입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짐으로써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석에 선 저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하다. 아직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심의 불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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