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개월 이상 체납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단순 납세 태만이나 항의성 납부 회피 사유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납부를 미루는 납세태만자·항의성 회피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주·정차과태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시 금액과 무관하게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의 체납관리비용과 체납자의 가산금이 늘어나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면서 “예금압류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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