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정차 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03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월부터 3개월 이상 체납 시 예금압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가 9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3개월 이상 체납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단순 납세 태만이나 항의성 납부 회피 사유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납부를 미루는 납세태만자·항의성 회피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주·정차과태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시 금액과 무관하게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의 체납관리비용과 체납자의 가산금이 늘어나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면서 “예금압류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