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순천 부영CC…걸핏하면 골프공 도로로 날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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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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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 간사가 부영CC에서 라운딩 도중 빗맞은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들어 달리던 자동차 유리를 파손한 것과 관련, 2일 인근 도로에서 수거한 골프공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 부영CC에서 라운딩 도중 빗맞은 골프공이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드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신민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27일 부영CC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주행하던 차량을 파손시킨 것과 관련해 도로 주변에서 골프공을 수거하면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골프장 옆을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변에서 채10분도 되지 않아 무려 15개의 공을 수거했다"면서 "풀이 우거져 골프공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많은 공을 발견했는데 이는 라운딩 도중 빗맞아 도로로 날아드는 공이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또 다른 대형 인명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날 것임을 뻔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안전 무방비의 사선으로 내몰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휴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8명은 지난 30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 옆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골프공을 발견한 뒤 부영CC 측에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차량만 파손됐기 때문에 단순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가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휴장조치를 권고했다.

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부영CC에 대해 휴장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18홀 규모의 부영CC는 4개 홀이 국도 17호선인 자동차 전용도로와 불과 30-70m 거리로 나란히 위치해 있어 골프공 이탈시 연쇄충돌 등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개장 전부터 계속돼 왔다.

부영CC 주변 도로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율촌산단 등을 오가는 대형 트럭 등 차량통행이 하루 5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을 오가는 차량들 대다수가 시속 100㎞ 가량 고속으로 달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와 인접한 4개 홀을 폐쇄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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