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떡 등 제수용품 제조가공업소 8곳과 전통시장 12곳, 성남종합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30곳 등 모두 50곳에서 이뤄진다.
6개 팀 12명의 점검반이 투입돼 대상 업소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유지류, 한과류, 당면, 부침가루 등의 무허가·무표시 식품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허위·과대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제수용품은 수거·검사도 병행해 식품별 기준·규격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한다.
또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