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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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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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6만5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8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589명 중 6만5711명(26.11%)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일시·간헐 업무,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18만5878명은 전환에서 제외됐다.

기관별 지침 및 재정상황에 따라 올해는 전환대상 근로자 전체의 47%인 3만90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2014년에는 30%인 1만9908명, 2015년에는 23%인 1만4899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동작구 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보급하고 성과평가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한다.

또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켜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내년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도록 검토 중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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