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아직 MB정부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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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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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1589명 중 6만5711명 대상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6만5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8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589명 중 6만5711명(26.11%)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일시·간헐 업무,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18만5878명은 전환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의 주요 대상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교육부는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만4000여명에 이르는 학교 회계직원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전체 숫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하지만 정작 학교 비정규직 단체는 이번 계획에 커다란 실망감을 드러냈다.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정규직과 처우가 비슷한 공무직을 만든 것처럼 '교육공무직'을 새롭게 만들어 임금·처우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9월 중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평가·보상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사항을 내년부터 반영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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