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4곳에서 각각 임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4대강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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