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모델료 반환'에 소속사 "조심스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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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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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그룹 티아라의 광고 모델료 반환 소송 패소에 대해 소속사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티아라 소속사 한 관계자는 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공식 입장을 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한 심정은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관계자는 "광고주 쪽에서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을 당시 그들의 입장을 따랐다"며 "그 당시 티아라에게 '왕따설'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계 쪽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주 쪽이나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과도한 추측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며 "재소송을 하거나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샤트렌' 측은 그해 티아라 멤버들의 불화설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티아라 측도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한동안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티아라는 "'샤트렌'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티아라를 계속해서 모델로 쓴 만큼 계약해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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