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9일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1임금산정기인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일본에서는 해당 법령의 취지나 기능을 고려한 명확한 논리해석으로 인해 통상임금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일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비교해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내 A완성차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율은 법정기준인 150%를 훨씬 넘는 187%이며,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는 무려 350%에 이르러 법정수당 가산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에는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도 약 20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비교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으며, 최근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해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른 어느 노동시장 제도 개선보다도 합리적이고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써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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