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상담을 위해 내방한 민원인이 중식시간이 되었을 경우 부담없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도모하고, 업무 협의차 방문한 업무관련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훈청 관련자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도를 통해 민원인, 업무관련자의 식사비 부담, 청탁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기관 청렴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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