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땅, 1억원 때문에 경매"…무턱대고 샀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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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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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보호구역 묶여 있지만 지하철 신설계획"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 대 우이동 땅이 단 1억원 때문에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경매신청채권자는 근로복지공단, 경매 청구액은 1억원이다.

경매로 넘겨진 땅은 총 총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4개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113㎡, 37만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지가는 1㎡당 7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물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감정가가 50억원을 넘는 땅이 단돈 1억원 때문에 경매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상회한다.

그동안 경매 대상물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진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그러나 성원건설 측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번 경매를 통해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만큼 경매 취하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이 물건은 서울 최북단 외곽에 위치해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의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지하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인근에 덕성여대역이 들어서는 만큼 향후 평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이 물건의 최대 장점이자 난점은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돼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토지는 그 가치가 높지만 높은 확률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유관부서에 미리 알아보는 등 조사를 진행한 뒤 입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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