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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전·후 본인 확인 방법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때는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이 국장은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SMS)나 전화(ARS)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서비스 적용 대상자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개인고객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 거래를 하는 카드사나 보험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관련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면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SMS 및 ARS 인증, 영업점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본인의 단말기를 거래 이용 단말기로 지정할 수 있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대상 거래 이용 시 해당 방법을 이용한 추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이 국장은 “본인 확인 절차 강화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인 만큼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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