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감찰 진행 과정과 관련, 지난 13일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 “감찰을 취소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우선 채 총장과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에 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제기된 각종 정황 등을 취합해 비교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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