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부적격자가 당첨 된 경우가 1만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1140건,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부적격 당첨자를 사유별로 보면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5159건 중 '재당첨제한 위반'이 5366건으로 35.4%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가점 오류'가 3000건으로 19.8%,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이 2280건으로 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21건, 경남 1662건, 부산 1326건 등이다.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 취소 및 재당첨제한(1~5년)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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