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투자자의 빈축에도 상장사의 부실 계열사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법에 따라 이들 회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범 GS가 코스모화학은 올 상반기 기준 코스모앤컴퍼니·코스모정밀화학·코스모건설 등 3개 계열사에 총 279억원을 빌려줬다. 작년 254억원보다 2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코스모화학은 계열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부동산 담보도 제공한 상태다. 작년 말 기준 코스모화학은 코스모앤컴퍼니·코스모정밀화학·코스모글로벌·마루망코리아·코스모산업·코스모건설 등 6개 회사가 은행 및 캐피탈 회사에서 총 404억원을 빌리는 데 필요한 663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이들 6개 계열사 중 5개 계열사는 자본잠식에 빠져있고, 이중 3개 계열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코스모화학은 올 상반기 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만도 역시 계열사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투자자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한라건설은 지난 4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계열사 마이스터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 3435억원을 수혈했다.
마이스터는 만도의 100% 자회사다. 유상증자 당시 만도가 상호출자 제한으로 한라건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자 마이스터를 통해 우회해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라건설은 올 상반기 영업손실 106억원, 당기순손실 198억원을 기록했다.
상장사의 잇따른 부실계열사 자금수혈에 일각에서는 상법에 있는 이사와 주요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은 “상법 542조 9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한 신용공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상장사 부실 계열사 신용공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가 부실 계열사에 막대한 신용공여를 하면 상장사 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자 이익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이 같은 상황에 주주 반발이 상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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