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감찰 활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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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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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불법사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그 의혹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와대 특별감찰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비위나 그 밖의 다른 사실에 대한 첩보수집, 정보확인, 자료확인 등은 (법무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면서 ‘채동욱 사찰파일’을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줘 8월 중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채 총장의 사찰파일을 김광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공유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도 “민정비서관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공안 2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공안 2부장 역시 9월들어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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