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씨는 자신이 입력한 입금계좌가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이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거래 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자금이 이체되는 신종 메모리 해킹 전자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총 22건이며, 피해 금액은 5000여만원에 달한다.
기존 전자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중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성이 있었다.
반면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
이후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만,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이 이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자신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금액으로 이체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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