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226쪽 분량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체납관련 서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각 부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압류 및 결손처분 함에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장기 세외수입 고질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대전 최초로 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종전 대비 약 2.5배인 9억4천만 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7억5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장기고질체납액 징수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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