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최근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63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4억4409만원이다.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는 금감원과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를 대상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상반기 101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703건, 올 상반기 2615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포상금 지급 신고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금액은 280억원으로, 총 적발 금액의 약 10%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또는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각각 지난 6, 8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 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니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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