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민간법인에서 수탁 운영하던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위반한 임차인은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수탁 운영 중이던 사업자인 (주)강남터미널쇼핑몰의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지난달 8일 계약이 중도 해지, 직영체제로 전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곳 지하도상가는 2010년 강남터미널 1·2·3구역 상인대표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수탁법인으로 선정, 개별 임차인들과 점포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다. 그러다 일부 상인들의 9% 오른 대부료의 납부 거부와 장기 체납 등 사유로 최근 공단과 대부계약이 해지됐다.
시는 임대료 9% 인상분을 반영, 전체 점포 632개 중 597곳(95%)과 임대차 재계약을 마쳤다. 점포 한 곳의 연간 임대료는 평균 약 1018만원이 올랐다.
미계약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7건), 무단양도·양수자(2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추가 발견된 임차인들이다. 시는 이들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 등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못한 경우 소명기회 제공 등 개별적 심사로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와 공단은 법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운영하는 한편 교환·환불 및 신용카드 거부 등 등 불법 또는 부당행위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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