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 판결 번복될 가능성 미미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법원에 항소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시라이가 이미 항소했으며 항소 절차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도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법정에서 큰소리로 판결에 불복하는 언동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전했다.

현재 대다수 외신을 비롯한 매체는 보시라이가 항소를 해도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때 중국 태자당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8차 당대회서 차기 상무위원 물망에 올랐던 보시라이는 지난해 2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망명 시도로 촉발된 스캔들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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