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심재찬)은 오는 30일부터 예술인복지 관련 민원정보 서비스와 산재보험가입 등 상담을 위한‘예술인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의 절차와 방법, 복지지원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상담뿐만 아니라 예술분야 저작권 등록 대행서비스도 실시한다.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을 대신해서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한국예술인복지단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건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1건당 저작권 등록수수료(온라인)는 2만원이다.(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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