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발생 건설기계 제작자는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기계 확인검사를 함께 받기 위해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연구원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소음도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 시행중인 건설기계 확인검사시 소음도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수검자들의 이동 비용 및 시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한번 방문으로 확인검사와 소음도 검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