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최근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에따르면 지난8월말 현재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62만3251명으로 이중 중국인이 35만3690명인 56.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8월말 현재 32만6369명,2012년 같은기간의 34만427명등 인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을 하면서 큰 씀씀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인천지역 상권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오는10월1일부터 자국의 관광관련법인 여유법(旅遊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저가여행 상품을 만들거나 쇼핑 또는 별도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수 없도록 한다. △관광객에게 서비스 및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옵션관광을 강요하지 못한다.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여행일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중국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낼 때 지상경비(숙박·교통·시설이용료등 중국여행사가 한국의 현지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를 원가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등 한국 여행사들의 비합리적인 저가상품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국내여행사들은 중국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며 중국여행사로부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계약을 따낸뒤 이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옵션관광을 강요하거나 질이 낮은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중국관광객들의 원성이 높아왔기 때문이다.
여유법이 시행되면 중국인들의 관광비용이 갑자기 30%이상 상승하게돼 관광객 수의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관광 업계는 야시장형태의 관광지를 구축하고 시간별·코스별 지역연계상품 개발을 서두르는등 자구책마련에 고심하고 있고,인천시도 이에 편승,중국현지에서 인천관광설명회 개최,중저가 우수숙박시설과의 연계등 정책적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가에 의존해 무리하게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며 “ 이제는 양질의 관광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인천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