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법률고문 공개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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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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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단의 주요 소송 대리와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하고 청렴성 검증을 거치는 내용의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률고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하고, 내·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검증과 평가를 거쳐 위촉하는 한편, 퇴직 임직원은 1년 이내 법률고문 위촉에서 배제토록 하여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법률고문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비위행위 및 금품수수 등 품위를 위반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위촉기간동안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아울러 최장 위촉기간(6년)을 정해 과도한 장기간 위촉을 방지토록 했으며, 법률고문 위촉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법률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단 업무의 적법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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