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뚜껑과 몸체가 완전히 밀착하도록 설계돼 조리 시 냄비 내부가 반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워터씰' 효과를 겨냥한 제품이다. 하지만 냄비에 증기 배출구가 없다보니 조리중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뚜껑이 펑하는 소음을 내며 안으로 휘어지거나 변형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휘슬러코리아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휘슬러코리아는 뚜껑에 증기를 배출하는 실리콘 클립을 붙이거나 스팀 구멍을 만드는 두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정 조치 대상 제품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된 2만여 개다. 이미 뚜껑이 변형돼 유상 수리를 받았다면 입증 자료를 제시하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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