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대래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그간 누려왔던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10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삼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를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전날 ‘최후통첩’성 공문을 전달한 것.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역시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법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다며 고용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설립취소는 단체에 대한 설립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설립 취소이자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폭력적인 전교조 설립취소 문건을 거둬가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을 기점으로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오는 26일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연다. 다음 달 18~19일에는 연가투쟁을 포함해 모든 조합원의 집중 상경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