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고치자” 공감대 형성,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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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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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왼쪽에서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창업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연대보증을 고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창조경제연구회가 주관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창업가에게 신용불량의 위험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현재는 성실한 기업가와 비양심적 기업가를 한꺼번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일부를 구제하는 시스템”이라며 “이 과정이 창업자에게 크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성실한 실패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인큐 오픈서베이의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대보증을 개선해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창업을 할 의사가 있다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6배 증가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책 보증기관에 한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최대 3000억원의 보증기금 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 개선대안을 소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연대보증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융자에서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투명 경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입법 사항을 법제처에 의뢰한 상황이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워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은 성숙한 도덕성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벤처 기업 투자에 대한 사업 모델이나 담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투자 영역에서 자본금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현 시점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는 힘들다”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있어 총론에서 큰 이의는 없지만 각론에서는 이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다듬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 기관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이날 1차 포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달 혁신시장, 정부 3.0,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대한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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