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0년→3년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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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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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영욱에게 선고한 징역 5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등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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