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7,8호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문제점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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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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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한국중부발전(주)에서 발주한 보령화력 7,8호기 온배수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부당하게 수행되어 어업피해보상이 지연될전망이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는 2010. 3.22 어민대표와 온배수 어업피해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어민추천 용역기관인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총괄 책임연구원:한경호 교수)에 해당조사를 의뢰(’11. 4~’13. 5,25개월)하였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는 최근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안)를 검사한 결과 다수의 계약 및 법령위반 사항이 존재 하는 등 부당하게
과업이 수행되어 상기 사항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시정조치를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용역기관에서 대부분 불응하여 본 보고서로는
정당한 어업손실액 산정을 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합격 통보하였다.

주요 불합격 사유로는 온배수 피해범위를 예측하는 수치모델 결과가 부정확하고, 실질적인 어업피해유무 파악 없이 피해율을 추정하여 기존 복합화력 온배수 조사시 보상완료된(’06. 1) 어업의 중복보상 문제를 초래하고, 정확한 생산량 산출을 위한 어업실태조사 및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미흡하며, 보상대상 어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고리 및 신고리원전 온배수 영향 기장지역어업피해조사 용역(’09. 9~’11. 8)’에서도 학술적 근거와 객관성이 결여된부당한 용역결과를 제시하여 작년에 한수원으로부터 용역 불합격 통보를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는 부당한 용역조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초래한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용역비(약 16억원) 환수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빠른 시일내에 어민대표와 재조사 용역 시행 등 어업 보상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발전소 온배수 용역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사방법등의 보완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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