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발암물질 폐석면에 대한 사회적인 국민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동양에코·에코시스템·유니큰·이에스티·인선이엔티·케이엠그린·코엔텍 등은 석면 철거에 따른 처리 문제를 이용해 가격을 높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2008년 7월 1일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이 나오면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일제히 올린 것이다.
고가인 폐석면 처리비용은 처리시설 부족과 지역적 편중 현상 외에도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처리비용 과다로 인해 처리지연 및 불법폐기 등의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들의 행위는 자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폐석면 매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면은 방화·내화의 성질이 있어 슬레이트·텍스 등의 건축자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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