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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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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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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12만6천769원 이하인 세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계획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올해 12월 중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에 도입,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031-8082-6542~3)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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