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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이 같은 고객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소유가 아닌데다, 보험금 지급능력도 충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답변이다.
김범준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수석은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가 소유 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며 “지분 57.6%를 보유한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해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동양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31.7%로, 보험업법상의 기준 비율인 100% 보다 2배 이상 높다.
< 다음은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양생명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
Q) 동양생명이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 보험은 어찌되는지?
A)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 중이므로 동양그룹 계열사와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 보험은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보험사는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지급여력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양생명은 보험업법상에 정한 100%를 훨씬 뛰어넘는 231.7%에 이른다. 총자산 규모가 약 15조원에 지난 1분기(4~6월)에만 526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작년까지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동양생명이 법정관리 상태가 된다든지, 경영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된다.
Q) 보험상품의 예금보호 여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한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A) 보험은 변액상품을 제외한 일반상품에 대해 고객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시 명의 변경 여부는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도 되지만,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현 시점에서 변경하지는 않아도 된다.
Q) 동양생명이 동양그룹(동양파이낸셜)에 22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데 사실인가?
A) 보험업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동양파이낸셜에 220억원을 신용대출한 것으로 부당 지원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해 부당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양파이낸셜에 대출한 220억원이 부실화 돼도 동양생명의 자산 15조원에 비춰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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