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했다.
의정서에는 임업분과위원회의 북한 측 김용진 부위원장과 러시아 측 발레리 프릴리포프 부위원장이 서명했다.
중앙통신은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북한 벌목 노동자 고용과 목재가공 협력 방안 등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작년 9월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는 약 2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다수는 벌목을 포함한 임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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