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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무원 6억 수뢰하고 33억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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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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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벌금 및 추징금 등 구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공무원들의 탐욕과 기강확립이 해이 해져,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이모(51) 전 청주시청 과장이 수뢰액의 5배에 달하는 33억여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씨는 지난 7월 수뢰 금액 6억6020만원의 3배인 19억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은데 이어 20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했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이 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씨의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이다. 이 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0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 환수됐다는 점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 씨는 청주시의 부과 처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태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구형량과 이 씨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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