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했다.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이 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씨의 최대 금액은 33억100만원이다. 이 씨가 통장에 숨겨 놓은 6억6020만원의 수뢰 금액이 이미 국고 환수됐다는 점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 씨는 청주시의 부과 처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충북도에 소청한 상태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구형량과 이 씨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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