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사진)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매도한 것과 관련,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구청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매도했다.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른다"며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정씨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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