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섬유산업과 관련된 경기도 소재 법인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이다.
위탁운영 조건으로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금, 보조금, 시설수익금, 그 밖의 수입(자부담) 등으로 하며, 시의 위탁금 및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또한, 시설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시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로 ▲양주시 사무의 수탁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자산현황 ▲정관 ▲법인 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서) ▲재정운영계획 요약서 등을 지참하여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특히,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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