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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판매장려금 금지 업태 본질 이해 못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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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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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에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가격을 인하해주는 시스템, 즉 박리다매 경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판매장려금이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장려금을 수령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장려금 등이 금지된다. 더불어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장려금을 강요하면 처벌받는다.

유통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업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란 지적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 매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량매입할 경우 납품가를 낮춰야 하지만, 재래시장·동네슈퍼 등 일반 대리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 "지금 지적받고 있는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매입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1조원어치 상품을 매입하는 것과 100만원어치를 매입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해서 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공개를 꺼려해 마진율을 별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통해 일부를 보상받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본질은 박리다매로 가격은 낮지만 대규모 물량을 팔아 이익을 보전하는 구조"라며 "대형마트가 제조업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려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 등에 대해 판매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했다. 하지만 상품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떼는 기본장려금은 판매와 연관성이 없다고 풀이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본 장려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과장려금·입점장려금·매대진열 장려금은 인정하는 것을 보면 장려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기본장려금이 판매촉진과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대형 제조사들은 이런 판매장려금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유통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놔야 하는데 무조건 장려금 안된다는 식이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상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장려금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이를 마치 대형마트들이 얻는 불로소득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지침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이 금지되면 6%대의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형마트보고 문을 닫으란 소리"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358억원으로 이 주장대로라면 3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5683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롯데마트는 3597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영업이익이 하락한다.

이어 "판매장려금이 없어져 대형마트간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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