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G마켓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G마켓이 부가통신업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려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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