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페루광구 계약조건’을 보면 석유공사는 2009년 2월 개인사업가로부터 페루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가 변동 리스크 보전 방식을 적용해 16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페루광구의 최초 인수가격은 4억5000만 달러였으나 석유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른 추가 인수 대금 지급을 약속했고, 그 결과 1억5000만 달러가 추가로 지급됐다. 계약에는 인수 후 2년간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유가가 60∼70달러 미만인 경우에 1억 달러, 70달러 초과시 1억5000만달러의 추가 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인수 후 2년간 평균 유가가 72.98 달러였고, 결국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는 1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홍 의원은 “광구 매입시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인수 금액 지급을 적용한 경우가 어디에도 없었고, 인수 당시 유가 변동 예측이나 순현재가치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계약으로 결국 166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같은해 12월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석유정제를 주 업무로 하는 하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캐나다 화폐로 3년 연속 3억2700 달러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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